식약처, 세균수 등 기준 초과 매장 적발··· 개선 조치 완료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유명 식음료업체 일부 매장에서 사용되는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거·검사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즉석밥 등 97건, 유산균‧크릴오일‧시서스가루 42건 등 총 428건이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은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도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는 스타벅스 6개점, 이디야커피 7개점, 투썸플레이스 6개점, 할리스커피 3개점 등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토록 조치했다.

또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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