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용 랩핑 제작·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용 랩핑 / 사진 = 울산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랩핑이 설치됐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입구 승강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추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용 랩핑을 제작·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부소방서는 랩핑에 홍보문구뿐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택에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 설치된 그림도 그려 넣는 등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정진석 울산 남부소방서장은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시행됐지만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설치율이 저조하다”며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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