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강사기준 확대 통해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 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강사과정 이수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에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입법예고 후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법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9일 고시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개정 내용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을 추가하는 항목이 담겨 있다.

예산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강사과정 이수자,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관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강의나 실무 경력이 출중한 사람들로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이 구성돼 있었다.

또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소방공무원 또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및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실무 경력이 확인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또는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등도 포함시켜 교통안전관리와 자살 예방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강의는 관련된 주제의 강의로만 진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최근 자살과 윤창호법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관리, 교통안전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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