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위반행위 16건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화성‧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례에 따르면 안산시 A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 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처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분진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업체를 비롯해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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