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근 3년간 사고 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 사진 = 행안부 제공.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총 57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25%)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를 포함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 총 70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2019년말까지 59개소, 2020년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