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5층 이상 소규모 390곳 대상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환경을 살핀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기간에는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생수‧소금 등을 제공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과 작업공간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떨어짐 사고인 만큼 시는 2017년부터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 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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