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등 환경부가 대기질 관리에 적극 나섰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확정‧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또 그간 주민민원을 유발해 온 비산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키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을 직접 맡는다는 것이다.

또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공사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가 이에 포함된다.

건축물 축조공사시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와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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