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 등 대상

오폐수 처리장 등 밀폐공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여름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감독기간으로 정하고 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5월말까지 총 6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7명이 사망했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질식재해는 위험성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아차 하는 순간 발생되는 재해로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40배나 높아 예방조치가 생명보호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질식에 의한 사망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감독해 법 위반 사업주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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