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캡처

배우 이열음이 예능프로그램에서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해 징역 5년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열음은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캤다. 이에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 요청하며 엄벌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출연 배우인 이열음이 아닌 제작진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작진이 책임을 물어야 해”, “사전에 제대로 확인 없이 촬영을 한 게 잘못이다”, “이열음은 열심히 한 것 밖에 없다”, “명백하게 제작진의 실수라고 생각된다”, “그깟 조개가 뭐 대단하다고” 라는 반응이다.

반면, 이열음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열음 징역 보내라, “멸종 위기종인줄도 모르고 3마리나 채취한 것은 어찌됐든 이열음이 경솔한 것”, “입장 바꿔서 일본인이 우리나라와서 희귀멸종 잡아서 먹으면 기분 어떻겠냐?”,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이열음 애간장 타겠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법으로 금지된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음”,  “잘못한 사람이 징역 가야지 제작진 탓은 그만해라” 등의 이열음을 비난하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이열음은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았다. 그는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고편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해당 사실을 접한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을 문제 삼아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열음은 1996년생으로 현재 나이 24살이며 배우 윤영주의 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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