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건강진단 미실시 등

장례식장과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2007곳 중 46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키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과 전남 해남군 국제식당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식당에서는 시설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 총 46곳이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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