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병원 비정규직 미화원이 자주 바늘에 찔린다는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노동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에서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감염방지 조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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