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 기술 개발 및 안전관리 기강 확립 방안 마련’ 지적

한빛1호기의 열출력 급상승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번 사고의 배경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에서 한수원의 위법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의 배경에 원자력 발전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가 원자로 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과 원자로 열출력 5%를 초과한 상황에서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 등 원자력 안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탈원전에 매몰돼 원전을 적폐로까지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의 근본원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 R&D 예산은 2017년 74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원자력 안전 R&D 예산 역시 2017년 313억 원에서 2019년 308억원으로 감소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발전과 안전 기술개발에 무관심하게 되자 원전업계 인력은 유출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부는 한빛 1호기 사건을 계기로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전 안전 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조직 내 안전관리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탈원정 정책’ 관련 주장들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24일 발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내용은 한수원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원안법 및 운영기술지침서, 자체 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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