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체인스토어협회, ‘농·수산물 안전성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전국 중‧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판매 전에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판매장은 즉시 판매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유통업체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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