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무자격자 운전 정황도 확인

지난달 10일 한빛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했던 사고가 근무자의 계산 실수에 의한 인재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했던 정황까지 확인되는 등 해당사고는 인재의 집합체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장 손재영)은 24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원안위와 KINS는 지난달 10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으로부터 한빛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당일 수동정지토록 한 바 있다.

이후 계속된 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제어봉 제어능 시험을 위해 제어봉을 인출할 당시 원자로가 핵분열연쇄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임계상태였지만 직원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미임계상태로 잘못 계산해 제어봉을 과도하게 빼 발생했다.

계산을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원안위는 이번 시험이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해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벙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었는데 원자로 반응도를 계산한 담당 근무자가 해당 측정법 경험이 없었고 교육훈련조차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위 특법사법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 왔으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자지휘중에 있다.

이외에도 제어봉 시험은 약 13시간동안 진행됐기에 3개 근무조가 참여했는데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 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계허용 이후 초기단계 운전인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상황이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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