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

국토부가 고시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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