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목욕업소 등 전 공중위생영업장 대상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서울시민 3명중 2명이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점검을 비롯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였다고 17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 80%, 남성 57%였으며 연령별로는 20~50대에서 모두 불안감을 느낀다고 조사됐다.

불안감이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기존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 중심에서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확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카메라가 설치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업소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의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이다.

첫째 숙박‧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무인텔이나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둘째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마트‧백화점‧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아울러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와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내 정기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한다.

넷째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마트‧백화점 등의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부착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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