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으로 명시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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