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관련법 의결

/ 사진 =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키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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