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토·의식불명·사망 부를 수도··· 덜 익은 리치 특히 주의해야

식약처가 열대과일 리치가 공복에 섭취할 경우 뇌병증을 유발하고 덜 익은 리치를 공복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 심하게는 의식불명·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덜 익은 리치를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항은 과일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실제로 최근 인도에서는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했으며 중국에서도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이 숨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성분이 포도당 생성을 방해해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산소와 포도당만을 대사에 사용하는 뇌세포의 특성상 저혈당은 뇌세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저혈당 증세가 약하게 올 경우 의식혼란, 경련, 심한 경우에는 회복 불능의 뇌손상까지 올 수 있다.

또 식약처는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람부탄·용안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돼 공복 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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