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시·군 대상 수거 검사 실시로 안전사고 차단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검사가 진행된다.

충청남도는 1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6개 시·군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식용얼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식품접객업소 얼음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차단키 위해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천안·보령·논산·당진·청양·예산지역의 커피전문점·제과점·생과일주스 판매점 등에서 제조된 얼음, 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컵·칵테일 얼음 등이다.

수거한 얼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균수·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과 염소이온·질산성질소·암모니아성질소 등 이화학 항목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도는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제품에 대해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차가운 음료와 빙수 등 얼음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업장 내 제빙기 등 얼음 제조 및 유통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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