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시 원청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발표한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건수는 지난해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해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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