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340건 완료, 230건은 시정조치 중

직원전용 상설안전교육장 운영(사진=소방청.)

전국 초고층건축물 중 절반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9개 시·도 108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3단계에 걸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소방・전기・가스・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특별합동조사단 5개반이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27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개소 중 소방시설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대상은 52개소(48.1%)에 달했으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대상은 35개소(32.4%), 안전관리가 양호한 대상은 21개소(19.5%)로 나타났다.

자동차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동작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이 적발됐으며 소화기 미비치, 소방계획서 작성미흡 등이 지적됐다.

건축분야는 방화문과 층간방화구획 불량(112건),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 행위(16건), 전기분야에서는 전기누전 차단기 불량(37건), 접지‧절연불량(46건)이 지적됐다.

또 가스분야는 가스배관 도색 불량(41건), 계량기 차단밸브 고정상태 불량(22건) 등이 지적됐다.

소방청은 조사결과 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토록 했으며 건축‧전기‧가스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 230건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확산시키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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