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치·운영·소방 등 전주기의 안전제도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ESS화재에 대비키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재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ESS는 태양력‧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SS 화재사고는 2017년 8월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배터리·화재 등 ESS분야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소방전문기관, 정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려 약 5개월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중에, 3건은 설치·시공중에 발생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풍력 연계용 17건, 수요관리용 4건, 주파수 조정용 2건으로 집계됐다.

조사위는 이러한 사고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과전압‧과전류가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했고 배터리보호장치 내 버스바와 외함에서 2차 단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결로와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운영된 것 또한 화재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터리 모듈 내에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 배터리셀의 결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배터리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력변환장치(PCS)는 올해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높이고 2021년까지 2㎿로 확대한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정기 점검 주기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신고 없이 진행한 공사는 처벌한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9월까지 제정하는 등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동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보완조치 후 재가동토록 하며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옥외이설 등 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기간 이월을 한국전력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