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등 138개소 사법처리

경기남부권 중소건설현장 안전감독 결과 조사 대상의 80%가 넘는 현장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16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138개소(82.1%)를 적발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24개소는 바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제 수원시 소재 A건설 00현장의 경우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발견돼 부분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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