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령에 대한 의견 제시

안실련이 입법예고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험작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실련은 먼저 도급승인 작업에 최근 사망사고를 유발한 작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화력발전소,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조선업을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등 사고다발 장비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행령(안) 제67조(기계 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기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외에 사고다발 장비인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보고 의무 강화 ▲연구개발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의무 제외 ▲허용기준물질의 추가 지정시 일부 물질 초과율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작성내용에 경영방침 추가 ▲법령 요지 게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관리감독자에 고위험 작업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명확화 ▲시행규칙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관련 내용 조정 ▲용접작업 등 화기감시자 배치 기준 보완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