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등 타워크레인 전반 안전성 확보 정책 추진

국토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재 비상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양내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어 소형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더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노조·임대업계·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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