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2월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 확대 방안 마련 ‘지자체에 권고’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이 진행되는 모습 / 사진 = 강원소방본부 제공.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소방불법행위 신고자 자격제한이 12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항이 소방안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차제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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