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7월 12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국토부가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월 11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월 19일)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방붕괴 위험요소 파악 등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등 감리관리, 타워크레인, 항타기 작동상태 등 건설기계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계획서 미흡 등 품질관리여부 점검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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