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대한민국 안전포럼 열고 산안법 시행령·규칙 개정방향 논의하다

안전보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의 효율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노사정 및 안전보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2회 대한민국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에 맞춰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경영이 수립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 토론시간에는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임우택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장, 김태구 인제대학교 교수,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들이 내달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견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자리가 산업안전을 고민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용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이번 자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노·사·학계가 공통적으로 하위법령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법이 개정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전체의 쳬계를 개편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수많은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등 여러 가지 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토론이 있어 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조항이 개선돼 왔으며 지난 2019년 4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경우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며 건축물 또는 설비의 외부 작업시에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다.

법안에 따른 노·사 그리고 학·법조계의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도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

산업재해를 정말 줄여보겠다고 28년만에 전면 개정이 나온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노동단체, 경영계, 학계가 모두 모여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면서 법안들이 말로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8년만의 전면 개정이 나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탄탄하게 다져져야 확실한 법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은 기대만큼 완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번 개정의 별칭은 ‘김용균 법’이다. 왜냐하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용균 씨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김용균 법의 하위법령이 수정됐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인터뷰 했듯이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지 않도록 이 법을 만들도록 했으나 도급금지에서도 빠지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유해쪽에서는 승인된 것이 있긴 하지만 위험작업에서는 승인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 보자면 노·사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래도 적어도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됐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펼칠 것인가. 산재, 교통사고, 자살 등 정부는 3대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직은 줄지 않았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산재를 줄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허술하게 지나가면 안되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고견들을 잘 정리해서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 안실련 측에서도 탄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산안법 취지 반영해 하위법령 검토돼야”
지난해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은 발주자의 책임강화, 특수종사자 등에 대한 보건조치,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인 일하는 사람으로 모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이번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유해요인 정도, 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적용된다고 규정이 돼 있었으나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하위법령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언급돼 있는 부분이 뒷받침돼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산재예방이라는 것의 상당부분이 안전교육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맹점의 경우도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논의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외주화 등 다양한 관점 하위규정 시급”
산업안접보건법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는 지금이 노동부가 감독·정책·제도로서 해왔던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현장의 산재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사회적 관심, 국민들의 안전의식 등이 모두 동반돼야 바꿀 수 있다.
첫번째는 도급승인대상이다.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고 김용균씨도, 조선하청 산재문제도 없다. 사고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외주화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대책 매뉴얼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구의역 김군이 위험작업을 할 때 9단계에 거쳐 신호를 보내야 했다. 두번째는 건설기계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500~600명씩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그 중 25% 이상이 건설기계 관련 사고다. 건설현장에서 사고 다발기계는 굴삭기, 덤프, 지게차임에도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규정에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개 기종만 포함돼 있다. 이에 사망사고 절반 감소와 관련 정책 목표와 법 취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작업중지부분이다. 작업중지를 하고 현장점검 이후 긴급조치를 취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다시 사업장의 공정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현장의 노동자 대표들이 같이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하위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임우택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장

“기업 처벌시 법률 규정 명확히 해야”
근로자나 경영자, 전문가 집단 각각의 입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안실련에서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해 안전문제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많지만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사업장에서 안전을 정착시킬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줬으면 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처벌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기업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싶다. 기업들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또 작업 중지 및 처벌 관련해선 전면작업 중지와 관련된 법이 전무했는데 이와 관련 법률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해제 시민위원회 규정 외에 다른 하위법령의 근거 규정은 없고 여전히 지침 관련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원청의 책임에 대해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원청의 책임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원청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하청 체계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 MSDS 관련해선 MSDS 작성, 제출, 정부에 심사받는 프로세스 등에 대해 규정이 있지만 R&D 관련 물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규정들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100KG, 단위용기 10KG을 제기했지만 이 기준을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애로점이다. 마지막으로 처벌 위주의 과태료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관련 1차, 2차, 3차 등의 부과기준이 있는데 기존 2년 단위의 부과 기준을 5년 단위로 넓혔다. 현행 5만원인 과태료가 50만원, 3차는 150만원이 되면 20~30배가 오르게 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태구 인제대학교 교수

“시스템 잘 실행되도록 적절한 감독 필요”
산재사고를 실효성있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강화가 맞긴 하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는 몇가지 지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번째는 법에 있어 역할과 책임이 명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강화돼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이 개정법하고 시행령이 맞지 않는 이유가 개정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잡았는데 시행령에서는 관련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하는 등의 업무로 축소했다. 상위법에서는 넓게 잡고 하위법에서는 축소해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한다고 한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도급사 전체 확대로 한 것은 좋지만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이로 인해 법적으로 가면 명확하지 않는데 무슨 책임을 지운다는 거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작업중지에 대한 부분이다. 작업중지의 경우 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 노총에서는 너무 짧다고 하고 경총에서는 너무 길다고 한다. 그러면 4일 이내에 근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과연 4일이 적정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해제조치를 하는데 며칠’이라는 기간이 없었다. 이것은 서로가 타협을 해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정말 동종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제거됐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서 해제하는 요건 등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 지금까지 법체계가 잘 안돼서 산재예방이 잘 안됐을까.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행감독과 처벌이 잘 진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입법예고 기간은 충분히 거쳐 역할과 책임이 명확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현장 상황 반영한 시행령으로 거듭나야”
전면 개정안을 보면 건설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첫번째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을 보면 당초 법14조 제1항에는 관리감독자가 자기 소속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을 주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사라졌기에 시행령에서 보강이 될 줄 알았으나 사라진 그대로였다. 특별교육은 일반교육과 똑같이 분류돼서 정기교육, 신규교육, 작업내용교육 등과 같이 아무나 시켜도 되는 것처럼 돼 버릴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관리감독자가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해야 하고 위험 공종은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에 있는 것처럼 조언지도도 있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기존 시행령 12조에서 현재 15조로 변경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부분에 보면 제3항에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대해 도급사업과 수급인 사업이 같을 때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를 서술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바뀐 시행령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는 말이 삭제됐다. 이렇게 삭제된 부분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을 불분명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바뀌어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건설업에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걸 작성하게 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사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줘야되는 것이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사가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이것을 시공자에게 주는 것이다.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시행·보호주체 시행령서 명확히 다뤄야”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애매모호한 법이었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을 했었다.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했고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박영만 국장이 굉장히 고생했다. 그런데 시행령·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동성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든다면 과거 산안법은 위험성평가가 있었다.
이게 시행령이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산안법에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안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 교육과 관련해 시행령 99조를 보면 시행 주체, 사업주라고 지칭하는 노동을 제공받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모하다.
이처럼 좀더 시행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주체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시행령과 규칙에서 다뤄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알 권리, 노동자의 알 권리 관련해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을 법에서 다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산안법서 보건 소외돼… 폭넓게 아울러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라는 측면을 좀 폭넓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재사망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는 문제점이 있다. 안전보건과 보건을 모두 감싸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할 것 같고 신고 제외하는 경우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에 증빙자료를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모든 물질을 제거했어도 진짜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산업보건분야에서 직업병이 발생되는 일이 몇 케이스나 있을까. 우리 학계에서 보기에 보건 측면에서 가장 안좋은 업종은 건설업이다. 최근에 와서는 건설업이 직업병도 많이 발병되고 산재 인정도 받는다. 건설업은 특이하게 보건관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MSDS는 작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루는가 등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진화된 안전사고 예방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안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쾌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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