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농어민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쉼터 등을 제공받는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어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농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농어민에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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