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및 기술자문 지속

20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이철우 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왼쪽)와 Ms. Mungunchimeg Sanjaa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차관(오른쪽)이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과 몽골 노동사회보장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

이번 협정 연장체결로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교육 및 기술자문 ▲기술정보자료 교환 등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몽골 노동사회보장부는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 고용안전, 노동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격인 정부기관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3년에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공무원 103명이 방한 연수를 받았으며 공단 전문가 47명도 몽골에 파견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돕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공단은 21일 몽골내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감독과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와 기술정보 교환 등 양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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