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 하청업체 다수 공공기관 안전보건 이행 실태 확인

/연합뉴스

공공기관 104개소에 대한 안전수칙 이행 여부 점검 결과 91개소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실제로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공사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평택시의 한국○○공사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포항시의 한국○○○○○공단은 고소 작업대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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