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공사 협의 의무 법안 발의

학생 등‧하굣길 근처 공사시 공사 시행자가 학교 측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 시행자가 학교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며 “하루 빨리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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