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점검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해오다 재적발돼 영업소 폐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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