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육 이수 못한 운전자 대상 3개월 계도조치 기간 운영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범죄수사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7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계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운영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2019년 4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연장됐다.

기간은 7월 24일 까지이며 만일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위험에 노출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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