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불법촬영협박금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만 해도 성폭력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불법 촬영물’ 등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법안은 14조에 1항과 2항에 걸쳐 각각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1항)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배포하는 행위(2항)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3항으로 신설된 ‘협박’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이를 활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촬영·배포에 이어 협박까지 불법 촬영물 등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전 과정을 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3항이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이번 ‘협박’ 조항 신설로 4항으로 규정됐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촬영·배포·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상물의 촬영·배포와 달리 협박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협박죄 신설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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