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격제어주차기능 등 자율주행기능 적용키 위한 기준 개선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첨단조향장치 허용, 에어백 경고표기 및 초소형자동차 제동성능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키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이 개선된다.

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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