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 매뉴얼이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은 23일(중부권·세종), 24일(수도권·수원), 26일(영남권·울산), 내달 9일(호남권·광주)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를 마련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 수립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고속철도 사고’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와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방사능누출’ 등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또 고속철도 사고 발생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구호품 보급기준·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이름·나이·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추진된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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