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은 고용노동 쪽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 에 걸쳐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어디 한두곳 아니 몇십, 몇백이겠는가.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지를 찾아 나섰지만 또 한사람의 장관도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불에 폐허가 된 사업장들을 둘러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지역과 관련 ‘고용지원·산업안전대책팀’을 강릉지청에 두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재가동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 주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대형 산불 같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산업현장에는 항시 크고 작은 재해가 따라 다닌다. 그 수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이었다. 사망자가 매일 2명은 된다는 통계다. 이 중 하청 노동자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약 40%에 육박하는 다수다.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가 하청 노동자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가 하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위험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심판대에 올랐다. 산재사망자 저감운동을 펼쳐 그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하청 노동자가 변을 당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말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된 셈이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원·하청이 상생협력, 하청 쪽에 기울어진 사고와 위험을 줄이자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노동부가 곧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하는 것도 하청의 열세를 만회해 주자는 의도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고가 잦은 정비·유지·보수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공사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하청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원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청의 사고를 막아 주는 원청에서 안전문화의 초석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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