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직원 50여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 유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대태러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 공공기관 대상 대테러 교육과정을 개설해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테러 교육과정은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 업무가 체계화되고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을 통한 일반 행정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개설됐다.

교육 내용은 국내·외 테러동향과 대응체계, 중요시설 예방대책 수립, 수습·복구에 이르는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교육생 설문조사 및 운영 결과는 6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2기 교육과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성기석 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대테러 역량 강화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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