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일원, 정부 행정력 총동원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변압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한 식당이 불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선포사례로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하게 됐다.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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