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정성 평가 적용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이 추가 반영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달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설계심의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된다.

그간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분야에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포함하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