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매년 안전점검 결과 보완 연구 수행

지난해 연구과제 ‘안전한 이동식크레인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무원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 사항을 보완키 위해 학술연구를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점검 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재해예방방안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학술연구를 수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2017년에는 협소한 도심지 건설공사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조물 되메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다짐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방법을 연구·제시해 2017년 9월 이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구조물 되메우기로 인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2016년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되는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정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구조계산서의 흐름도 및 체크리스트와 시공상세도 리스트를 제시해 2016년 9월 이후 거푸집동바리의 붕괴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안전관리비의 세부내용 적용방법을 마련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과 적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2014년에는 민원 또는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미리 설치된 흙막이가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장기화 평가 및 안전관리방법을 표준화해 현장에 전파·교육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한 이동식 크레인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동식 크레인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표준화하는 등 점검리스트(점검표·운영기준)를 새롭게 제시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공사감독관(공무원), 시공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이행여부와 미비점을 확인해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사업관리자가 갖고 있지만 발주자인 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연구해 교육·전파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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