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달부터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시행

소방드론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등이 담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드론은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전국적으로 112대가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다.

소방청은 올해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시 소방드론의 운용·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전담하는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영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토록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현장에 드론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로 드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기술 부문을 보완하고 소방청이 정책개발도 추진한다.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은 소방드론 운용인력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하는 방식으로 명확해진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총 2가지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방드론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으며 소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2월 56명의 조종자격자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을 2회 운영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도 소방학교에서도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300여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2020년까지 490억원이 투입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소방드론이 개발돼 하반기부터 성능평가 및 재난현장 시범 운용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한 후 재난현장에 투입된다.

그간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일정고도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해 초기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에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 건의로 국토부는 비행승인 신청절차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후 비행 종료 후 신청토록 했다.

고도 기준 제한도 완화해 비행 예정지역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까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작부터 활용까지 전과정 설계를 고도화해 국민 보호에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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