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은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합쳐 벌점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벌점 125점을 부과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케이스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바람에 벌점이 120점을 넘었다.

벌점이 12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데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술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자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체포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22%로 측정됐다고 한다.

이런 안전불감증, 아니 안전반항증이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예사로 알고 사고은폐를 위해 도주까지 하는 경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윤창호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운전자 모두가 통감할 때까지 처벌과 경고, 그리고 안전홍보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되돌아 보면 막상 위기를 감지하고도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의식이 실종된 탓에 ‘앉아서 당한’ 아픈 기억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당연히 대책을 세워주고 그 만만치 않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아직도 윤창호법을 우습게 아는가. 의도된 처벌법을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친다.

안전의 근본은 예방이다. 그럼에도 예방은 늘 뒷전이다. 이제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시대인 만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그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나라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전한 국민은 또한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국민이 안전해야 나라가 튼튼한 법이다.

안전을 두고는 국가와 국민이 한뜻, 한덩어리로 뭉쳐야 한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윤창호법을 지킴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 법의 엄정함을 수호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로 되돌아 가지 말고 윤창호법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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