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 안전감찰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점검 없이 허위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해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법·부당사항은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이다.
특히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전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됐으며 대체로 재난안전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 적설 취약 구조물(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 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노인·어린이 등 겨울철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폭설 취약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해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 도로 결빙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기상특보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해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무단 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도 다수 확인됐다.
겨울철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