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고시원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내달부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는 내달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토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 약 5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시원 등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화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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