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형유흥업소 등 185개소 화재안전특별조사

버닝썬 입구 / 사진=연합뉴스.

클럽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지적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내달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8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를 합동점검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사항은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키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된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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