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본격 추진

풍수해 위주로 수립되던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에 가뭄·대설이 새롭게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해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키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해 피해예방대책을 종합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해 업무 추진시 어려움을 해소토록 했다.

또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했다.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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