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년간 사고 ‘14→233건’ 급증··· KC마크 확인해야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제품불량 및 고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1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총 52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 264건(50.0%), 파손 60건(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시에는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며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키 위해서는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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